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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
양도소득의 구분계산과 양도차손의 통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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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무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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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Hit 412,532회
작성일Date 20-10-21 10:18
본문
양도소득금액은 1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.
이 경우 ①의 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은 ①의 소득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②에서 공제할 수 없다.
또한 ②의 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은 ②의 소득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①에서 공제할 수 없다.
① 부동산 등 : 토지, 건물, 부동산에 관한 권리(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포함) 등
② 주식 등 : 상장법인주식(주권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) 등
